현대그룹과 럭키금성그룹, 대한생명그룹등이 매머드건물을 준공해 입주를
모두 끝낸뒤에도 등기를 하지 않아 모두 5개업체가 등록세 76억9,400만원과
이에따른 방위세 15억3,700만원등 모두 92억3,1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준공후 등록회피해 관련세 내지않아 ***
국회행정위 서청원의원(민자당)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등록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있는 서울시내 10층이상의 건물현황"에 따르면 럭키금성
그룹이 여의도에 트윈타워건물(연건평 15만7,835평방미터)을 완공해 입주가
끝난뒤에도 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세 14억2,800만원과 방위세 2억8,500만원등
17억1,3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준공된 대한생명그룹의 여의도 63빌딩(16만6,100평방미터)
역시 등록세 18억3,700만원과 방위세 3억6,700만원등 22억400만원의 세금을
내지않은 것을 비롯 롯데그룹의 롯데월드(55만9,235평방미터)는 40억700만원,
스위스 그랜드호텔(7만8,416평방미터)은 10억6,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했다.
*** 법규 남용해 탈세 ***
또 오래전에 공사가 끝난 계동의 현대그룹사옥(10만4,808평방미터)도 아직
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세 1억5,000만원과 방위세 3,000만원등 1억8,000
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재벌들이 대형건물을 완공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현행
등록세제도가 등기등록의 경우는 등록세와 방위세를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바해 미등기 등록시에는 이들 세금을 납부할 의마가 없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으로 재벌들이 이 조항을 남용하고 있어 시급한
보완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