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최근 완구류등 7개 품목에 대한 수출검사기준을 개정했다.
공진청이 이번에 수출검사기준을 개정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수출감사푸목
조정에 따른 것인데 개정된 검사기준을 보면 주요 수출대상국에 따라 차등적
으로 적용되며 안전유해품목등 일부품목에 대한 검사기준이 강화되거나
금년중에는 내수검사, 품목가운데 26개, 수출검사품목 가운데 18개품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각각 개정할 방침이다.
각 품목별 수출검사기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완구류 = 도막의 중금속함유량을 미주, CEN가맹국, 기타지역등으로 구분,
수출대상국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또한 작은부품의 부착강도도 CEN가맹국과 기타지역으로 양분, 차등적으로
검사를 실시.
<> 낚시용구 = 돕가이등의 접착강도와 함께 베일의 부착강도시험을 새로
신설했다.
<> 보온용기 = 유리제 3종, 스텐제 8종등 호칭용량을 추가시켰다.
<> 방 모 사 = 혼용율을 미/영지역의 경우 +-3이내, 그외는 +-5 이내로
지역에 따라 차등적용 실시키로 했다.
<> 콘스피커 = 출력음압레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 녹 음 기 = 내진동성시험기준을 종전보다 강화.
<> 알루미늄기물류 = 손잡이 부착강도및 내열성시험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