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구 해양경찰대는 15일 해기사 시험감독을 하면서 응시자 4명의
대리시험을 묵인해준 마산지방 해운항만청 출항과 직원 김무연씨(34.토목과)
를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에게 부정행위를 묵인토록 지시한 마산
지방해운항만청 총무과장 유창식씨(5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마산 해항청 직원 구속 ***
김씨는 지난해 11월25일 마산지방해운항만청이 실시한 제4회 해기사시험
감독을 하면서 총무과장 유씨로부터 "응시원서 원본에 0표가 있는 응시자를
잘봐주라"는 지시를 받고 박영선(32. 구속중), 황규성(34), 조재춘(36),
이금산(59)씨등 응시자 4명의 대리시험을 묵인, 이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총무과장 유씨가 지난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된 백상종씨(65)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김씨에게 승진시켜 주는
조건으로 대리시험을 묵인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