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등 고용촉진업무를
전담하게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내년 7월 설립키로 했다.
*** 기금 500억 조성 ***
노동부는 장애자 취업훈련및 고용기업체에 대한 보조금지급등 고용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펴기위해 500억원규모의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을
조성하고 장애자취업과 관련한 주요정책 사항을 심의하기위해 전체
위원의 3분의1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한 "장애인 고용촉진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이상, 사기업체는 전체 근로자수의 1-5%범위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부담을 조성할수 있도록 일정비율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반면 의무고용인원
규정을 어길경우 부족인원만큼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60%이상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내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 내년 7월 직업훈련/취업알선등 전담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들의 취업문호를 넓히기 위해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및 직업소개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 연구 <>장애인 적응
훈련및 직업생활상담원의 양성 연수 <>장애인에 대한 적성검사및 직업
지도와 기능교육 <>장애인 직업훈련원및 표준사업장운영등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고용촉진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장
1인과 상근이사 5명을 포함한 10-15인의 이사를 두게 되며 상근및 비상근
이사가운데 각각 3분의1이상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구성토록 돼있다.
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하게될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정부나 공공및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기부금과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납부하게될 장애인고용부담금, 국제기구나 외국정부/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금등으로 조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