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0일 지정기간 5년이 완료된 대전등지의 8,211.37km를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 온천지구개발등으로 땅값상승및 투기우려가 있는 전남 화순군의
화순읍및 도곡면 106.82km에 대해 새로 토지거래신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 84년이후 5년 지나 ***
이번에 신고제를 재실시하는 지역은 지난 84년 12월20일 최초로
신고구역으로 지정됐던 대전 경기 충북 충남지역의 13시 20군 5구로
전국토의 8.28%에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중부개발, 서해안개발사업및 신도시건설등 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신고제를 계속 실시키로 했다.
이로써 전국의 토지거래신고지역은 전국토의 69%에 해당하는 6만8,445
평방킬로미터가 되며 규제구역(허가구역)을 합해 전국토의 83%인
8만2,376.47평방킬로미터에 토지거래 규제된다.
재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단위 : 평방킬로미터)
(대전직할시) = <>전지역(규제구역 제외 75.46)
(경기도:9시3군 3,023.75) = <>안양시(석수동 박달동) <>광명시
<>평택시 <>오산시 <>하남시(상산곡동) <>시흥시(규제구역 제외)
<>송탄시( " ) <>이천군( " ) <>용인군( " ) <>평택군( " ) <>안성군
( " )
(충북:1시 6군 2,387.92) = <>청주시(규제구역 제외) <>청원군( " )
<>진천군 <>음성군( " ) <>괴산군(증평읍 사리면 도안면 청안면)
<>보은군(산외면 내북면 회남면 수한면) <>옥천군(옥천읍 안내면 군북면
군서면)
(충남:3시7군 2,724.24) = <>천안시 <>공주시 <>온양시 <>연기군
<>천원군 <>공주군 <>아산군(규제구역 제외) <>예산군(예산읍 대순면)
<>논산군(두마면 노성면 상월면 연산면 벌곡면) <>금산군(복수면 추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