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특별소비세대상물품이면서도 사실상 비과세돼온 게임기등
전자오락기구에 대해 과세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모터보트나 요트등 레저용품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를 철저히
부과키로 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에 나섰다.
** 요트등 사치성 레저용품 과세자료 수집 **
국세청은 이와함께 보험등 제2금융권과 건설업체에서 사용하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부과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사치성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를
강화하기로 하고 우선 1단계로 게임기등 전자오락기구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있다.
국세청은 2단계로 내년부터는 모타보트 요트등 레저용품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를 빠짐없이 과세할 방침인데 최근 과학기술및 첨단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양산됨에 따라 특소세과세행정을 강화,
빠짐없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 오락기 1만대 넘어...세수 22억 전망 **
현재 전자오락기구는 전국에 1만4,593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서 거둬들일 특별소비세는 2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지난 6월 은행과 증권회사에대한 인지대 납부의무를
지도한데이어 제2단계로 보험 리스 투자금융및 신용금고에 대해서도
인지세과세표시 찾기작업을 계속 벌여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우선 대상업종별로 1개씩을 선정, 사용하는 문서별로
인지세과세대상여부를 표준점검함으로써 누락된 인지세징수를 철저히
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9월에 증권회사로부터 그동안 누락돼온 70여억원을 자진
납부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