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보험금을 규정보다 적게 지급했거나 보험요율을 부당하게
적용한 고려화재와 현대해상화재등 2개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무더기로 제재
조치를 취했다.
*** 고려화재 20건등 현대해상 22건 징계조치 ***
보험감독원은 28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최근 보험업무전반에 걸친 일반
검사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고려화재에 대해 문책 3건과 시정
명령 10건등 20건, 현대해상에 대해서는 문책 6건, 대리점업무정지 4건을
비롯 모두 22건의 징계조치를 가했다.
***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인배상보험금 과소지급 ***
주요 적발사항을 보면 고려화재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 5명에게 월평균
현실소득액등을 잘못 산출하여 모두 760여만원의 대인배상보험금을 과소지급
했고 또 본사 직원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처럼 위장 처리,
사업비를 부당하게 조성했다.
*** 자동차종합보험 산출 낮은 금액 적용 과소지급 ***
또 현대해상은 자동차종합보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산출시 소득입증자료가
없을 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공표한 통계상 소득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 대인배상금 110만원, 장해보험금 47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현대해상은 이밖에 자동차공제조합으로부터 차량 8대에 대한 보험을 인수
하면서 보험요율을 낮게 적용, 384만원의 보험료를 적게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