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이나 종업원 300명이상인 대기업은 앞으로 축산업을 영위하지
못한다.
또 양돈업에 돼지 사육마리수 산한제를 신설, 어미돼지기준으로 1,000마리
이상은 키울수 없게된다.
25일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와 심의등
절차를 거쳐 내달 중순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규정이 적용되는 43개
재벌그룹의 670개 계열사 <>종업원 300명이상인 제조업체및 200명이상인
건설업체등을 포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등은 일체
축산업진출이 금지된다.
농림수산부는 또 젖소 50만마리이상, 산 1만마리이상을 키우려는 축산
업자 (농가포함)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현재는 임의)토록 하고 돼지는
어미돼지 기준으로 현행 50마리이상을 키우려면 등록하게 되어었는 것을
100마리이상으로 완화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