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에 대한 공해규제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정국현환경청 환경정책국장은 24일 하오 대한상의가 마련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정책방향과 산업계의 대응방안세미나에 참석, 내년초부터 모든 자동차에
8만km주행까지 매연방지장치를 자동차회사가 손봐주는 배출가스성능보증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국장은 특히 경유차에 대한 매연감소를 위해 15인승이하 소형버스의 LPG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허용하고 시내버스연료인 경유에 LPG 30%효합사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자동차의 LPG사용이 본격화되면 매연공해가 지금보다 약 65% 가까이
줄게된다.
그는 또 자동차산업의 장기공해방지대책으로, 경유를 쓰는 버스 트럭의
출력확대 자동차 매연단속반의 활동강화 <>진공청소차운행활동등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