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정부, 북한안내 팜플렛 발간 ***
미국 재무부는 최근 북한을 찾는 재미동포, 미국의 시민, 학자, 전직
관리들이 늘어남에 따라 적성국 교역법의 외국자산통제규정이 제한하고
있는 북한에서의 물건 사고팔기, 대리인과의 거래, 선물, 여행안내등에
관한 내용을 팜플렛으로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 북한관련 규정 유효성 팜플렛제작 홍보 ***
미국은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의 일환
으로 외국자산 통제규정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는데 레이건 행정부가 88년 10월말 북한
을 고립상태에서 탈피시키고 국제사회에 끌어내기 위해 유화적인 조치를
취한후 북한을 찾는 미국인들이 늘어나자 북한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유효함
을 알리기 위해 홍보 팜플렛을 제작한 것이다.
대북한과의 거래나 여행에서의 위반에 최고 12년형이 내려지고 일반인
25만달러, 업체 5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대북한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0달러 미만의 북한 물품은 반입 허용 ***
"미행정부의 허락 없이는 북한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직접 또는 제3국을
경유해서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
유일한 예외규정은 책, 잡지, 필름, 레코드등 정보에 관한 것이다.
이밖의 상품으로서는 100달러 한도의 물품이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반입
될 수 있다.
미 상무부의 허락이 없는 한 책등의 정보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미국 상품, 기술, 서비스가 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수출될 수
없다.
인도적 상품의 수출은 사례별로 상무부의 허락을 받아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내부에 있거나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북한인들과 거래할 수
없다.
북한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북한의 "특정 대리인"으로 간주
된다.
미국이나 기업이 외국인들과 거래할 때 이들이 북한의 특정 대리인인지
주의를 해야 하며 북한의 특정대리인과 거래하는 미국인이나 기관은
형사소추를 당한다.
북한의 특정 대리인이 미국내에서 활동하면 형사소추를 당한다.
*** 북한 여행은 허용 - 신용카드 사용은 금지 ***
북한의 개인, 종교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선물꾸러미가 탁송되거나
휴대품으로 나갈수 있으나 선물이 도합 400달러를 넘을 수 없고 미국내의
동일인이 한달에 북한의 특정인이나 단체에 선물꾸러미를 1개만 보낼 수
있다.
식품, 의류, 의약품등 일반적인 상품만이 선물꾸러미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금화나 금괴는 안된다.
미국 여권을 소지한 자는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여행할 수 있다.
북한을 여행하는 일반인은 숙식비, 개인용품을 위해 돈만을 사용해야
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여행자는 북한에서 정보에 관한 것은 제한 없이, 그리고 일반상품은
100억달러 한도내에서 휴대 반입할 수 있다.
미국여행사들은 재무부의 허락 없이는 학술, 스포츠, 문화등 비상업적인
활동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들에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북한여행을
주선하거나 촉진하거나 선전할 수 없으며 단지 일반인들의 북한여행을
위해 운송예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