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는 대북한 거래 최고 12년형...미국정부
미국 재무부는 최근 북한을 찾는 재미동포, 미국의 시민, 학자, 전직
관리들이 늘어남에 따라 적성국 교역법의 외국자산통제규정이 제한하고
있는 북한에서의 물건 사고팔기, 대리인과의 거래, 선물, 여행안내등에
관한 내용을 팜플렛으로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 북한관련 규정 유효성 팜플렛제작 홍보 ***
미국은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의 일환
으로 외국자산 통제규정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는데 레이건 행정부가 88년 10월말 북한
을 고립상태에서 탈피시키고 국제사회에 끌어내기 위해 유화적인 조치를
취한후 북한을 찾는 미국인들이 늘어나자 북한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유효함
을 알리기 위해 홍보 팜플렛을 제작한 것이다.
대북한과의 거래나 여행에서의 위반에 최고 12년형이 내려지고 일반인
25만달러, 업체 5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대북한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0달러 미만의 북한 물품은 반입 허용 ***
"미행정부의 허락 없이는 북한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직접 또는 제3국을
경유해서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
유일한 예외규정은 책, 잡지, 필름, 레코드등 정보에 관한 것이다.
이밖의 상품으로서는 100달러 한도의 물품이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반입
될 수 있다.
미 상무부의 허락이 없는 한 책등의 정보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미국 상품, 기술, 서비스가 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수출될 수
없다.
인도적 상품의 수출은 사례별로 상무부의 허락을 받아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내부에 있거나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북한인들과 거래할 수
없다.
북한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북한의 "특정 대리인"으로 간주
된다.
미국이나 기업이 외국인들과 거래할 때 이들이 북한의 특정 대리인인지
주의를 해야 하며 북한의 특정대리인과 거래하는 미국인이나 기관은
형사소추를 당한다.
북한의 특정 대리인이 미국내에서 활동하면 형사소추를 당한다.
*** 북한 여행은 허용 - 신용카드 사용은 금지 ***
북한의 개인, 종교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선물꾸러미가 탁송되거나
휴대품으로 나갈수 있으나 선물이 도합 400달러를 넘을 수 없고 미국내의
동일인이 한달에 북한의 특정인이나 단체에 선물꾸러미를 1개만 보낼 수
있다.
식품, 의류, 의약품등 일반적인 상품만이 선물꾸러미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금화나 금괴는 안된다.
미국 여권을 소지한 자는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여행할 수 있다.
북한을 여행하는 일반인은 숙식비, 개인용품을 위해 돈만을 사용해야
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여행자는 북한에서 정보에 관한 것은 제한 없이, 그리고 일반상품은
100억달러 한도내에서 휴대 반입할 수 있다.
미국여행사들은 재무부의 허락 없이는 학술, 스포츠, 문화등 비상업적인
활동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들에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북한여행을
주선하거나 촉진하거나 선전할 수 없으며 단지 일반인들의 북한여행을
위해 운송예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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