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청정연료 LNG사용 외면 ****
환경오염방지에 앞장서야 할 관공서등 공공건물이 청정연료인 LNG(일명
도시가스)사용을 외면,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부터 서울시내의 건물중 시간당 2톤
이상의 난방용 보일러시설을 갖춘 933곳에 대해 LNG사용을 의무화했으나
국방부 민정당연수원 영등포 세무소 소망교회와 서울시내 21개 경찰서등 공공
건물을 포함한 200여곳이 아직도 보일러 시설대체를 하지 않은채 대기오염의
주범인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청이 지난 4월말 현재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시설대체를 하지 않는
빌딩은 230개소인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중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방부, 경찰서등 200여곳 위반...고발등 제재없이 "무사" ****
환경청은 지난해 9월 겨울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LNG사용을 의무화,
이중 LNG연료를 사용치 않은 286개 건물에 대해 지난해 12월 연료사용변경
명령조치를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올 2월부터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고발
조치키로 했었다.
그러나 시설변경명령을 받은 286개 건물중 70%가량인 200여곳이 아직도
난방시설을 바꾸지 않고 있으나 조업정지 고발등의 행정조치를 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무용 건물들이 난방시설을 변경치 않을때는 환경보전법상 1차로
연료사용변경명령을 내리고 그후 3개월내에도 변경치 않을땐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이에대해 환경청관계자는 "경찰서나 국방부등 관광서 건물에 대한 제재
조치는 한계가 있다"며 "보일러시설을 직접 감독하는 서울시의국구청
직원들도 관공서에 대한 단속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
**** "환경보전 솔선수범 처지에..." 비난도 ****
도시가스공사의 한 직원은 "이들 관공서가 한 예산이 없어 시설대체를
못한다는등 온갖 변명을 늘어 놓는다"며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난방보일러시설 대체비는 시간당 2톤용량 기준으로 2,000만-3,000만원선인데
환경청은 소요자금 전액을 한국산업은행등 3개 국책은행을 통해 연리 5%, 3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융자알선을 해주고 있다.
LNG를 사용하지 않는 주요 건물은 다음과 같다.
<>치안본부 <>서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등 서울시내 21개 경찰서 <>국세청기술
연구소 <>국세청 전산실 <>서울시경 전경대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
외국어대 <>중앙대 <>동서울상가 <><>여의도백화점 <>여의도라이프쇼핑센타
<>금강빌딩 <>정우빌딩 <>청구성심병원 <>베네스타기독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