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집, 관리하고 법제에 관한 전문적 조치/
연구 및 법령집 발간등의 업무를 담당할 "한국법제연구원"을 설립키로 했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국법제연구원법안에 따르면 초대연구원장은
법제처장이 임명하며 운영재원은 정부 또는 민간의 출연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한국법제연구원 발족과 관련,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2억2,500만원을 이미
계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