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결정이 노사간의
심한 견해차이로 법정시한인 28일을 넘기면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채
진통을 겪고 있다.
**** 견해차 심해 10월말로 기한연장 절충 ****
이에따라 이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9월28일까지로 잡았던
최저임금안 결정 시한을 10월말까지로 한달간 연장하는데만 합의하고 회의를
끝냈다.
그동안 이 위원회는 전체회의 2회, 산하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공식회의
3회, 비공식회의 3회, 생계비 전문위원회 공식회의 2회등 모두 10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나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만들어 내는데 실패했다.
이 위원회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최저 임금액을 근로자 위원(노총)측은 17만
5,000-18만5,000원선을 제시한데 반해 사용자 위원(경총)측은 15만7,000-15만
8,000원선을 주장,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총측은 올해 상반기중 조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상승률이 20%를 상회했고
서울대에서 조사한 금년도 도시근로자의 생계비가 18만5,000원선인 점을
감안,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의 14만4,000원보다 평균 21.5-25.8% 오른 17만
5,000-18만5,000원선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경총측은 도시소비자 물가인상분 4%와 노동생산성 인정분 5%를
합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정도 인상된 15만7,000-15만8,000원선
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 근로자측 18만원선 / 사용자측 16만원선 팽팽히 맞서 ****
최저임금액을 놓고 이처럼 심한 견해차이를 드러냄에 따라 노사양측은 지난
6월 이 위원회 산하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 적용대상의
전산업 확대 <>최저임금의단일화 <>최저임금결정 단위를 시간급, 일급으로
할것 <>적용시기 90년 1월1일로 할것등의 잠정합의사항도 앞으로 재검토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고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앞으로 노사양쪽의 의견이 계속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총측은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주합, 월합으로 바꾸도록 하자는 당초안을,
사용자측은 최저 임금의 2원화 및 최저임금 적용시점을 봄철 임금 교섭이
끝나는 내년 4월1일 이후로 하자는 안을 다시 내놓고 원점에서 협상을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