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실질주주제도로 상장기업들이 주총성원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총참석의사를 밝히지 않는 실질주주의 주주권은
증권대체결제 (주) 가 대리행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실질주주제도로 증권회사나
대체결제사에 주식을 예탁한 주주도 모두 주총에 참석할 수 있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중 상당수가 주총에 불참, 주총참석들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은행을 비롯 주식분산이 잘 이뤄진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의
대거 불참으로 주총성원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증권당국은 주총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주주들이 서면으로 위임을
해야만 대체결제사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고쳐 대체결제사
에 예탁, 동사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실질주주가
주주권행사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주주권을 대체결제사에 자동위임한
것으로 간주토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주총에 참석하지 않는 소액주주들의 주주권을 대체결제사에서
대부분 행사, 주총성원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증권당국은 늦어도 연내에 주주권의 자동위임방법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 내년 2,3월에 열릴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주총때부터 적용
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