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국회구속동의때까지 일단 석방 ***
민주당 박재규의원의 독직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 박순용
부장검사, 이기배검사)는 12일 박의원이 농약관리법 개정과 관련,
한국식물방제협회장 이건녕씨(43.인천 도남방역대표)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뇌물수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박의원이 대전소재 신생정신병원(원장 박상국)측의 부탁을 받고
농협중앙회장에게 압력을 넣어 원장 박씨에게 5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하고
이의 대가로 1,500만원의 커미션을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 방제협회로부터 2억1,000만원 수뢰 자백 ***
이에 앞서 검찰은 11일하오 자진출두한 박의원을 상대로 철야조사를
벌였으나 박의원이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다
12일 새벽부터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해 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그러나 현역의원을 국회회기중에 구속하려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뒤 법원이 국회에 구속동의요구서를 제출, 국회가 이를 본회의의
표결에 부쳐 동의를 해야 영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어 박의원에 대한
영장집행은 국회결정에 따라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 뇌물받은 돈으로 부동산투자 ***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상오 박의원을 일단 석방했으며, 국회동의를 거쳐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의원은 농약관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대가로
방제협회장 이씨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스용차와 음식점등에서 2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뒤 이 돈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재개발지구 딱지(1억4,000만원 상당)와 주택 1채
(6,000만원 상당)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