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체납하면 보험급여 제한키로 ***
이달말까지 도시지역 의료보험 보험료를 계속 체납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보험급여혜택이 제한된다.
보사부는 29일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규정적용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각 시도를 통해 각 지역조합에 시달, 이같이 밝히고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보사부는 이 지침에서 <>보험료는 조합정관에 따라 2개월(일부 농어촌
조합의 경우 3개월)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의 일부(입원만) 또는 전부를
받을수 없으므로 요양취급기관은 반드시 의료보험증의 보험료납부필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도시지역 의료보험의 경우 7월부터 보험료를 징수했으므로
오는 9월1일 이전까지 보험료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을때는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각 조합은 보험료 체납시의 보험급여제한을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두
할수 있으나 조합의 형편에 따라 의보험증규정에 의한 입원만 제한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