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자급률 2001년에 62% 유지 ***
정부는 오는 2001년의 쇠고기수요량을 1인당 기준 5.7kg, 총량 기준 26만
7,000톤으로 잡고 이중 38%를 수입으로 충당해 쇠고기자급률을 62%로 유지
하며 산지 소값안정을 위해 가격안정대를 설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가격안정법"을 제정키로 하고 빠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부, 축산물 가격안정법 제정키로 ***
농림수산부는 17일 상오 농업공무원교육원에서 학계, 업계, 축산관련단체및
농민 대표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신구범 농림수산부축산국장이 축산장기발전대책안이라는 주제발표
를 통해 그같이 밝혔다.
이 대책은 오는 2001년의 축산물수요량이 <>쇠고기 26만7,000톤 <>돼지고기
92만5,000톤 <>닭고기 26만9,000톤 <>계란 72만6,000톤 <>우유 309만6,000톤
에 달해 지난 88년에 비해 쇠고기는 1.9배, 돼지고기 2.1배, 닭고기/계란/
우유는 각각 1.8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가축사육두수는 한우 197만
9,000마리와 젖소 80만6,000마리등 소는 278만5,000마리, 돼지 942만2,000
마리, 닭 1억619만3,000마리로 전망했다.
*** 소사육업 등록세 실시 ***
이 대책은 또 소사육업등록제 실시, 육류등급제및 부위별차등가격제 조기
정착, 쇠고기가격연동제 폐지, 대기업의 축산참여를 규제, 지역양돈조합의
육성을 통한 돼지수매/비축제의 민간자율화등을 제시했다.
이 대책은 이밖에도 <>가축개량 민간기능을 통폐합, 가축개량사업단을
설립하고 <>산지자원화를 위해 초지개발사업단을 설치하는 한편 <>민간주도
의 가축별 유통센터설치 <>축산물가공및 등급검사연구소 설립 <>축산물수급
평가위원회 구성 <>축산물 검사제도강화 <>국립수의검사소 설립등을 추진
하는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