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택지소유상한제에 따라 택지 과다보유자가
국가에 택지매수를 청구할 경우 지가공시및 토지평가법에 따른 공시지가로
이들 토지를 사들일 방침이다.
** 정부 매수가격 실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아 **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정부가 표준지가의 1.2배에 토지취득 및
관리비용등을 합산한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하고 있으나 이같은 매수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매수가격으로 삼으면 투기적 요소가 배제된 실지가대로 매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실거래가의 75-80%선 **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1일 발효된 지가공시법에 따라 현재
산정중인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5-80%선인 현행 국세청 기준시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 국가들의 실제 매수과정에서 다시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택지소유상한제가 정부계획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 도시에 200평이상의 택지를 가진 사람은
오는 92년말까지 보유택지중 200평 초과분을 처분해야 하며 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매수해 주도록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예산 범위내에서 매수 **
건설부는 또 현재 위헌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택시소유상한제에 있어서도 택지소유자가 국가에 매수를
청구하더라도 해당택지를 무조건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의 근거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는 토지거래
불허처분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국가등에 매수청구권을 발동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수하도록 되어 있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가가
토지거래를 허가치 않아 사유재산권을 규제하면서도 "예산의 범위내"라는
조건을 부침으로써 권리구제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헌
(현재 헌법재판소에 소송 계류중)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 매수청구권 행사한 사례 한전도 없어 **
한편 국가의 매수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현격한 차이등의 이유로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토지거래
불허처분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