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기용 수입소프트웨어 (SW)가 거의 전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수입되고 있다.
이에따라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SW 들까지 그대로
수입돼 이를 주로 사용하는 어린이들의 정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대부분 일본등에서 수입 ***
11일 과기처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게임기보급이 빠른 속도로 늘어
나고 있는데 반해 SW의 국내개발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일본등에서 수입, 판매
되고 있다는 것.
*** 20여종만 허가 받아...불법 복제품 범람 ***
SW 수입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 18조에 따른 수출입공고에 의거, 한국소프트
웨어 산업협회 (89년 7월 1일 이전에는 과기처)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수입
될수 있으나 현재까지 오락용 SW 1,000종가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입
SW가 전부 불법또는 편법적으로 수입됐거나 불법복제된 제품이라는 것.
현재 수입추천을 받아야하는 SW는 자기테이프나 디스켓 광디스크등은 물론
롬이나 롬팩등에 수록된 것까지 포함돼 있으며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미풍약속
저해 사행성조장등 반사회적인 것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추천되고 있으나
게임기용 SW수입추천 신청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대우전자, 삼성전자도 불법수입 ***
국내 게임기시장을 석원해 온 대우전자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
자막의 한글화등 일부 수정작업을 거쳐 시판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SW가 수록
된 롬과 관련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조립 공급하고 있으나 이들업체도 수입추
천을 받지않고 있으며 일부 게임용 SW의 경우에는 수입된 게임기에 내장된
SW나 외국여행자가 갖고온 SW를 불법 복제한 제품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