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의 공개권고를 받은 기업이 공개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져
공개를 자진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 기업공개권고제도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관련, 공개권고기업에 대해서는 공개절차를 밟기전
반드시 감독원의 특별감리를 받도록 기업공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2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공개권고를 받고 공개절차를 밟아 27-28일
양일간 청약을 받을 예정이던 롯데파이오니아가 증권감독원의 최근 감리결과
분식결산을 해 공개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 회사가 25일
기업공개를 자진 철회했다.
기업공개를 자진 철회한 롯데파이오니아는 88사업연도중 당기순이익 10억
8,500만원이 난 것으로 결산결과 나타났으나 증권감독원의 특별감리결과
88사업연도중 발생한 13억1,500만원의 손실을 전기에 발생한 손실로 처리
함으로써 분식결산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파이오니아는 이에따라 88사업연도중 사실상 2억3,0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 기업공개요건에 미달함으로써 증권감독원의 권고를 받아
이날 공개를 자진 철회했다.
롯데파이오니아는 작년 12월9일 증권감독원으로부터 기업공개권고법인으로
선정돼 공개권고를 받은후 지난 5월10일 다시 증권감독원의 공개 재촉구를
받은 기업으로서 이같은 연속적인 공개권고에 따라 공개절차를 밟아 왔다.
증권감독원은 공개권고법인이 이처럼 요건에 미달, 공개를 자진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공개신고서" 수리 이전에 반드시 특별감리를
실시하는등 공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기업공개신고서를 접수하고 감리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이같은 하자가 발견돼 물의를 빚게 됐다"고 시인하고
"앞으로는 공개권고법인에 대해 철저한 추적을 통해 자격요건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