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장벽협정(TBT)에 대한 국내의 인식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국제간 분쟁 유발 막게 ***
14일 공진청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각국의 기술관련법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각, 국가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TBT협정에 대한 인식
제고및 전문인력확보가 요망된다는 것이다.
지난 86년 발생한 "미/EC 쇠고기분쟁"의 경우 미측이 문제를 제기,
아직도 체류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TBT협정을 무시한채 국내법규를 개정,
보사부의 "식품표시규정"및 체신부의 국산전산망관련규정이 재수정된후에야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표준인증검사제도 무역장벽으로 대두 ***
TBT협정은 지난79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외 동경라운드에서 관세외에도
표준 인증 검사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기술무역장벽을 낮추자는 의도에서 체결됐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회원국등 39개국이 가입했다.
*** 국내법규정 개정시 GATT사무국에 통지해야 ***
주요내용은 기술관련 국내법규정 개정시 GATT사무국에 통지해야 하며
국가표준제정시 국제표준및 체약국표준을 참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체약국의 상품을 수입할 경우 체약국의 기술규정도 인정해 주는 소위
내국인 대우및 무차별원칙을 적용해 줌으로써 수입국들이 자의적으로 표준
인증 검사제도를 운영, 수입을 막는 기술장벽을 완화키로 규정하고 있다.
청관계자들은 향후 각국이 TBT를 내세워 국내관련법에 대한 문제제기횟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난2월 관계부처간 대책회의도 가졌으나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TBT관련 주요 국제마찰사례를 보면 보사부 식품위생기준의 경우
보사부는 지난87년3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식품표시기준을 개정, 1년후
시행 예정이었으나 미국측이 TBT협정에 규정된 통보의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으며 또 한글표시사항이 너무 많다는등의 문제도 제기한바 있다.
*** 한글표시사항 과다문제로 다시 수정안 검토중...보사부 ***
보사부는 이에따라 문제점을 시인하고 GATT통보이후 국제관행에 위배되는
기준을 수정, 실시하고 있으나 한글표시사항 과다문제로 다시 수정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주한대사 통해 기술기준 적용 국가전산망에 국한제기...체신부 ***
또 체신부의 전산망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체신부가 국내전산망
보급확장을 위한 기술기준을 제정했으나 미국측은 주한미대사를 통해
통지의무불이행과 기술기준적용을 국가전산망에만 국한시켜 줄것을 제기해
왔다.
체신부는 따라서 결국 지난해 6월 의견을 참조, 기준안을 재작성하고
GATT사무국에 통보한후 올해 4월에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