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타통신의 특정통신회선사업이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보다는
자사수입을 수선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이 민간업계에서 대두.
그룹VAN(부가가치통신망)이나 역무제공등 정보통신사업에 나서고 있는
국내 민간기업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정보통신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통신요금부담경감을 위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특정통신회선 영업권을 넘겨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판매중인 데이타통신이
이용약관에 규정된 요금감면규정을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실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현재 특정통신회선 이용약관에는 "청약자가 동일구간내 동일기간중
사용하는 시외회선을 3회선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제50조4항)요금을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별도의 "감면율표"에는 군사 치안기관
국가통신망 통합기관등에는 30-50%씩 감면할수 있도록 명시해놓고 민간기업에
적용될수 있는 50조4항에 관한 감면율을 규정하지 않은 것.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82년 설립이후 통신회선 판매로 재미(?)를 보면서
정부통신 사업을 외면하다시피해온 데이타통신의 정보통신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가 혁신돼야 할것"이라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