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개발이익세 과세대상토지를 미등기전매등 투기
목적으로 거래했을 때는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개발이익세의
100-30%를 면제해주는 공제율이 절반으로 깎이게 돼 세금부담이 무거워진다.
*** 입법예고한 세금공제혜택 줄이기로 ***
재무부는 10일 이미 입법 예고된 개발이익세법이 토지공급촉진을 위해
개발이익세부과후 해당토지를 빨리 팔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 세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투기성단기거래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같이
투기목적의 토지거래에 대한 공제율을 반감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이익세공제율이 깎여 세금부담이 무거워질 투기목적의 토지거래에는
<>미등기전매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접거래 <>타인명의의 위장거래 <>
허위계약서작성및 주민등록의 위장전출입에 의한 거래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개발이익세가 부과된 날로부터 <>1년내 양도때는 100% <>3년내는 70% <>5년
내는 50% <>5년이후는 30%의 개발이익세를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 양도소득세
에서 공제해 주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