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중 통신관계법령을 전면 개정, 내년부터는 민간기업이
일정기준만 갖추면 정보통신사업에 신고나 등록만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DB (데이터베이스) DP(데이터프로세싱)업은 사업참여를
완전 자유화할 방침이다.
*** 일정기준 갖추면 참여 허용 ***
또 90년대초까지 단말기 1,00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아래 정보검색기능을
가진 기본형 단말기는 통신공사로 하여금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보급토록
하며 고급기능을 첨가한 지능형단말기는 임대 또는 이용자가 구입토록 해나갈
계획이다.
최영철 체신부장관은 6일 인간개발연구원이 호텔 롯데에서 주최한 경영자
연구회에 참석, "한국경제발전에 있어서 정보통신산업의 역할과 육성방안"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지난 1일부터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사업범위를 정보교환
과 타인통신매개행위까지 확대 허용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민간기업 누구라도
일정기준만 갖추면 정부의 허가없이 신고 또는 등록만으로 정보통신사업에
자유롭게 신규참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1가구 1단말기 시대 열어 나갈 계획 ***
최장관은 또 단말기 1,000만대 보급을 위해 현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중
이라고 말하고 1가구1전화시대에 이어 1가구 1단말기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92년부터 외국인에 VAN사업 개방 ***
최장관은 이와 함께 국내통신시장개방과 관련, 오는 92년부터 외국인에게도
특정통신회선을 이용한 컴퓨터통신사업 (VAN사업)을 개방할 계획이며
통신장비인증및 기준분야에서는 모든 단말기에 대한 형식승인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고 미국시험기관 및 제조업의 시험성적서를 받아 들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