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세차장, 카인테리어업소 등에서의 자동차 불법정비
행위가 집중단속된다.
교통부는 6일 자동차관련업소에서 최근 불법으로 각종 정비를 심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 시도는 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사이에 자체실정에 맞추어 20일간의 단속기간 설정으로 경찰및
자동차정비조합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적발된 불법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불법정비된
자동차는 정비명령및 임시검사명령으로 시정조치하는 한편 상습 불법정비업소
에대한 기록관리제도 실시토록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 배터리상, 카인테리업소등의 무허가 불법 정비행위
<> 주차장, 세차장, 차고시설 등지에서의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초과해
정비하는 행위 <> 도로변, 아파트단지 주변에서의 무단불법 정비행위
<> 정비업자가 불법정비업자와 결탁해 점검/정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