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후 불순세력 뿌리뽑기로 ***
정부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악성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초기단계부터
검찰권을 행사, 분규를 신속히 해결하고 배후 불순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기로 했다.
*** 분규악화때 전담검사가 직접 근로감독관 지휘 사태해결 키로 ***
검찰은 이에따라 분규악화때 전담검사가 직접 노사대표로부터 상호입장을
청취하고 검찰권을 행사, 근로감독관을 직접지위하여 사태를 해결키로
했다.
*** 검찰, 30일 전국 각 지검/지청에 "노사분규 전담 수사반" 설치 ***
검찰은 이를 위해 30일 전국 각지검과 지청에 "노사분규전담수사반"을
설치했다.
검찰은 이 "전담수사반"관할구역내의 일체의 분규를 검찰이 초기단계부터
신속히 해결하는 "노사안정지역 검찰책임제"를 실시토록 특별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노사분규발생때 사법권을 갖는 노동부소속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취급, 사후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왔으나 앞으로 악성분규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근로감독관을 지휘, 분규를 해결하게 된다.
대검은 이같은 내용을 이날 상오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안
부장회의를 통해 특별지시했다.
김기춘검찰총장은 이날 지시를 통해 "검찰은 특정기업이나 특정근로
집단에 대한 권익옹호라는 차원이 아닌 국민경제적 위기극복과 자유
민주주의체제의 수호라는 국가안보적차원에서 불법적이고도 폭력파괴적인
노사분규에 적극적인 검찰권을 행사,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12개지검과 11개지청은 이날부터
공안담당검사를 반장으로 관할경찰서수사 과장, 지방노동청 근로감독
과장등으로 구성된 "노사분규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
*** 전담 수사반, 배후세력 / 제3자 개입등 중점 수사키로 ***
전담수사반은 좌경세력등 의식화 배후세력 조정행위, 제3자개입행위,
방위산업체 쟁의행위, 반인권적 반인륜적행위, 과격폭력행위및 불법
농성행위, 공동시설물침입등 극렬행위, 기타지역 또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중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등을 중점 수사대상
으로 삼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 검찰, 수사 효율위해 사전영장 대폭 활용키로 ***
검찰은 또 전담수사반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전영장 대폭활용,
악성노사분규 현장에대한 경찰력투입, 구속자에 대한 신병처리기준상향
조정, 노사분규유형의 면밀한 파악과 신속정확한 대처, 불법노사분규및
배후조종자신고전화등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