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생보사들은 앞으로 다른 1개 생보사에서 필요 인력의 10%이상을
뽑아갈 수 없게 됐다.
31일 보험당국은 생보사 전문인력양성방안을 보완, 각 신설 생보사가
전체 채용인원의 10%이상을 손보사를 비롯한 기존의 다른 1개 보험사에서
스카웃할 수 없도록 하고 이같은 방침을 내허가를 받은 신설사에 본허가
조건으로 통보했다.
보험당국은 이에 앞서 국내외 보험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신설
생보사들의 기존사에 대한 인력 스카웃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험시장
질서가 크게 문란해질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 2월 전문인력양성방안을
마련해 <>필요인력의 90%를 자체 양성하되 <>신설사는 예외적으로 1년이내엔
75%를 자체 양성토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 스카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신설 생보사들은 이에따라 전문인력확보를 위해 일부 특정회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 스카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모든 회사에서 필요인력을
골고루 스카웃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험당국은 지난 2월14일 생보사 전문인력양성방안이 나오기 전에
생보사에서 퇴사한 임직원과 정년퇴직자들이 신설 또는 기존 보험사로
옮길때는 스카웃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