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은 최근 공해건강피해보상법제정을 백지화했다는 보도와 관련,
재야민간단체에서 거센 반발을 보이자 매우 당혹스런 반응.
이들 단체는 "환경청이 공해로 인한 재산권피해엔 큰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건강피해 보상측면을 외면하는 처사는 납득할수
없다''며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분위기.
이에대해 환경청관계자는 "법하나 제정하려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는등 오랜 시일이 걸리고 현재 미/일등 잘사는 나라에서나 실시되는
법"이라면서 법제정 백지화 이유를 밝혀 마치 공해 건강피해보상법은
부자나라들에나 필요한 양 착각하여 설명하기도.
한편 환경보전협회등 일부단체에선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이 우선된후
개별법으로서 공해건강피해보상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법의 제정을
장기적 측면에서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