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도 고액 벌금 부과키로 ***
법무부는 11일 최근 불법취업 외국인들의 취업양태가 다양화되면서
국내 노동시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세분화시키는 동시에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종래엔 외국인들이 국내 일반기업체의 임직원이나 대학 및
사설 외국어학원의 강사등으로 불법취업을 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최근
들어선 유흥업소의 퇴폐무용수, 가정부로까지 취업을 하는등 취업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와관련, 금년들어 가정부 및 잡역부로 취업한
필린핀인 6명과 유흥업소 무용수로 퇴폐공연을 한 스페인 가무단원 5명을
적발, 출국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합법적인 사증을 갖고있지 않은 외국인이 사설학원강사나
일반 회사원, 연예인, 연구기관 연구원, 대학강사등으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외국인은 물론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 및 법인까지도
처벌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한해동안 불법취업 외국인 257명을 적발, 이중 4명은
강제퇴거및 재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38명을 강제출국시켰으며 나머지
250명에게는 불법취업사실을 통고함과 아울러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48명에게
고액의 벌금을 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