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관위 공개기업 유상증권 부실분석 관련 **
유가증권을 부실분석한 신영 동방 동남등 3개증권사와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대한모방에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증관위는 10일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 경상이익을 과대하게 추정한
신영 동방 동남증권등에 대해 3개월간 유가증권인수단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3개증권회사는 오는 11월10일까지 지점신설도 자동금지
된다.
또 최근 2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잉여금을 자본전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재무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지난4월24일 25%의 무상증자를
실시한 대한모방에 대해서는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키로 했다.
규정을 어기고 잉여금을 자본전입, 상장법인이 제재를 받은 것은
율촌화학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신영등 3개증권회사들이 제재조치를 받은 것은 공개기업의 실적경상
이익이 추정치보다 50%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신영증권은 경일화학,동방증권은 대유통상,동남증권은 동일심지의
경상이익을 각각 과대추정했었다.
그러나 부실분석주간사중 대우증권에 대해서는 새한미디어의 실적
경상이익이 화재로 인해 나빠진 점을 감안, 제재대상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