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연탄가격 동결키로...당정, 물가안정등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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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정당은 6일 상오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생활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 석탄및 연탄가격 인상요인을 정부지원과 업계 자체흡수로 해소하여
석탄및 연탄가격을 현 수준대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석탄의 경우 탄광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15.5%로 합의하여
채탄심부화등을 감안하면 6.4%(민영탄광기준)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이중
1.2%는 업계의 경영합리화등으로 자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인상요인 5.2%는
석유사업기금등으로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회의는 연탄의 경우 공장종업원의 임금인상을 고려하면 전년대비 1.9%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역시 인상요인중 0.4%는 업계에서 부담하고 1.5%는
수입연탄수입금에서 지원, 가격을 현수준대로 유지키로 했다.
위해 석탄및 연탄가격 인상요인을 정부지원과 업계 자체흡수로 해소하여
석탄및 연탄가격을 현 수준대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석탄의 경우 탄광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15.5%로 합의하여
채탄심부화등을 감안하면 6.4%(민영탄광기준)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이중
1.2%는 업계의 경영합리화등으로 자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인상요인 5.2%는
석유사업기금등으로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회의는 연탄의 경우 공장종업원의 임금인상을 고려하면 전년대비 1.9%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역시 인상요인중 0.4%는 업계에서 부담하고 1.5%는
수입연탄수입금에서 지원, 가격을 현수준대로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