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최근 보험회사가 보증보험담보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들에게
보험료선압을 강요하거나 대출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음을 중시, 이에대한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했다.
**** 지난달 하순부터 6개생보사 특별검사 실시 ****
1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증권 및 부동산등에 대한 투기열기에 편승, 작년
11월이후 보험회사들의 보증보험담보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모집
질서문란 및 민원발생소지가 커지는등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달
하순부터 6개 생보사를 상대로 이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중이다.
**** 보험료선납 유도 관련자 징계 ****
보험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보험사들이 보증보험담보대출을 받은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3-12개월분의 보험료를 선납토록 유도한 사례를 다수
적발, 이같은 모집질서문란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보험사에 지시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 보험보험담보 미대출자에 대해 대출일자 사전 통지토록 ****
또 현재 보증보험담보대출로 1조원의 자금이 풀려나갔음에도 불구, 아직
대출신청을 받아 놓고 실행치 못한 적체분이 2만3,000건, 2,100억원에 이른
가운데 대출지연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미대출자들에 대해 대출
일자를 사전 통지토록 하는등 민원발생여지를 가능한 한 줄이도록 지시했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보증보험담보대출 희망자에 대한 자금용도를 정확히
파악, 대출자금이 소비성 또는 투기성 자금화하지 않도록 하고 대출심사등을
강화,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자들이 대출이 받고 보험을
해약하는 부실모집을 사전 예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