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이 무허가 투자자문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다.
22일 증감원에 따르면 최근 증권가에 주식투자와 관련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개인을 상대로 투자자문영업을 하거나 아예
투자상담을 전문으로하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신문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등의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감독원 관계자는 이들이 대부분 신문광고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위탁구좌를 개설하게 한후 이를 운용,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미 간접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상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관련자를 모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무허가 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쇄물을 통한
투자조언이나 자료제공이 허용돼 있음을 이용, 각종 인쇄물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으로 영업형태를 위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인쇄물은 시중판매가
되지않는등 배포대상이 한정돼 있어 이 역시 불법영업행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관계자는 또 조사대상중에는 주식과 관련된 전문잡지를 정기적으로 발간,
시판하면서 비공식적으로 투자상담을 하는 회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을 갖춰
재무부에 등록해야하며 무허가로 투자자문업을 행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