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주부터 동해재선거를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평민 민주 공화등 야3당의 사무총장등은 21일 상오 시내 가든호텔에서
민주당의 김정수총장이 새로 임명된데 따른 상견례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의원선거법개정문제를 협의,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개정을
매듭짓는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오는 26일 야3당 총재회담이 끝난뒤 민정당을
포함한 4당 총장회담을 열어 선거법개정과 처리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야3당은 또 이날 모임에서 <>현행 7,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거운동
자금의 한도를 1후보당 2억원정도로 상향조정하고 <>금지되어 있는
후보개인의 벽보나 유인물을 허용하는 한편 <>정당후보에 대한 지원연설을
허용하고 <>철저한 공영제를 도입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3당은 이와함께 정치자급법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여당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