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년까지 구조조정자금 5,000억원 확보 ***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4일 하오 영농자금의 금리를 현행 연8%에서
5-6%로 인하하고 농수산물수입개방과 관련된 보완대책재원으로 오는 93년까지
5,000억원을 국고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또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관련, 농지공사
및 농지관리기금의 신설과 함께 농지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이날 농민과의 직접대화를 위해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1구
과수단지와 예산읍 신예원리 시설채소단지를 돌아보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그같이 밝혔다.
조부총리는 "농업은 그 생산성이 공업이나 3차산업에 비해 낮은데도 불구,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 "영농자금의 금리를
현행 연8%에서 5-6%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민정당이 현재 추진중인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는 농지공사와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농지임대차제도 및
영농법인을 비롯한 공동영농제도등 농지관련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현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요건이 자경기간
8년으로 돼있어 농지의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감안,자경기간을
5년으로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부총리는 또 농수산물수입개방 보완대책을 마련, 수입개방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작목은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직접 보상하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작목에
대해서는 판로개척지원등을 위해 농업구조조정자금으로 오는 93년까지
5,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밖에 지난 87년말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조시행하는 한편
농지기본법을 제정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