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금년도 폐광지원대상광산 기준을 확대키로 했다.
4일 동자부에 따르면 이는 석탄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지난 1월26일부터
2월15일까지 금년도 폐광예비신청을 받은 결과 당초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다수의 광산이 석탄의 수요감퇴등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폐광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폐광지원대상광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인데 소요재원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기준개정안을
고시키로 했다.
이번 기준확대의 주요 내용은 <>발전용으로 판매한 석탄의 유황함량이
1%이상인 광산 <>노/사가 요구하고 광업진흥공사등이 더이상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광산 <>관할 사장, 군수가 전국 광산노동조합연맹등
유관기관과 합의하여 계속 가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광산 <>87년까지
3년간 평균생산실적이 1만2,000톤 미만인 광산 <>87년도 평균생산탄질이
3,500kcal미만인 무급탄을 생산하는 광산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