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내 항공사들이 해외에서 임차하는 항공기의 관세방위세를 신
청할때 과표가 되는 비행기 가격을 단순판매가격에서 임차료기준가격으로 바
꿀 방침이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대부분의 여객기를 일본/
아일랜드등지의 리스(임차)회사로부터 연불구매 또는 단순임차방식으로 도입
하고 있는데 그간 수입비행기에 대한 관세방위세는 항공기 제조업자가 리스
회사에 판매한 가격에 관세방위세율인 2.5%를 곱해 부과해 왔다.
그러나 관세청이 최근 관세협력이사회(C.C.C)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항공기 제조업자가 리스회사에 판매한 가격, 즉 "유효한 카탈로그 기재가격
(VLP)을 리스회사가 수요자인 국내항공사에 항공기를 양도한 가격으로 볼수
없다는 해석을 얻어냈다는 것이다.
김포세관은 지난달 3일 아시아나항공이 아일랜드의 GPA리스사로부터 5년간
단순임차방식으로 들여온 보잉737-400기에 대해 이 항공기의 VLP인 2,900만
달러를 기준으로 4억9,600만원의 관세방위세를 부과했다.
C.C.C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 관세방위세부과를 위
한 임차항공기의 과표가격을 연간임차료에 내구연한을 법인세법상의 경제적
내구연한으로 해야하는지 또는 제조업자들이 정하는 내구기한으로 해야하는
지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