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제적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우리나라
의 조정관세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법337조에의한 불공정무역관
행에 대한 제재조치및 통상법301조에 의한 무역보복조항과 같은 제도를 도
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KDI는 28일 "수입자유화의 경제적효과와 산업조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에서 현행 관세법에 규정돼있는 조정관세제도는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18
조에 의한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제도로 해석돼 조정관세를 발동할 경우 국
제적 통상마찰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관세제도는 수입자유화충격완화를 위해 수입자유화시행후 3년동안만
발동할수 있으며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을 포함해서 100%까지 부과할수 있도
록 돼있다.
이보고서는 특히 이같은 조정관세제도가 긴급관세제도와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돼야한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긴급관세제도도 가트19조(긴급수입제한
조항)와 발동요건을 일치시킴으로써 발동에따른 통상마찰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