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석 치안본부장은 22일 전국 시/도경찰국장회의를 소집, "중간평가정
국과 관련해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좌경폭력집단에 대해 전 경찰력을 동원,강
력대처하고 지/파출소를 비롯한 경찰관서에 화염병/사제폭탄을 던지는 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발목등에 총기를 쏴서라도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조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재야의 ''중평''실시요구와 노사분규가 심
화되고 극렬해질 경우 학원가도 집단행동이나 폭력시위가 늘어날 우려가 많
다"며 "전 경찰은 좌경폭력세력의 문제단체와 지하조직을 철저히 색출, 경찰
권의 존립이란 차원에서 이를 과감히 척결하고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소
극적인 대항진압자세로 초기에 단호하게 원천봉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현행 형법상 현주건조물 방화범은 1년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중대범이기 때문에 파출소등 경찰관서에 사
제폭탄 또는 화염병투척을 한 행위에 대해서 무기사용을 할수 있다"고 말했
다.
경찰은 또 5대 사회악을 뿌리뽑기위해 이날부터 외근형사 전원에게 무기를
항상 휴대토록 하고 전국 3,190여개 지/파출소의 무기를 카빈 대신 경찰서에
보관중인 M-16소총으로 대체토록 했다.
지난해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11조는 형사상 3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
는 범죄자로 판단될 경우 무기로 상처를 입혀 검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