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집행위는 지난 18일자 EC관보를 통해 영국으로 하여금 일부 제3국산
직물류가 여타 EC회원국을 통해 간접수입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고 발표했다.
21일 무공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의하면 금년 12월31일까지 적용될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의 경우 4개품목이 국내수입 감시대상품목으로 지정되
었는데, 품목별 감시대상국은 다음과 같다.
<>면사(Cat.1)= 브라질, 중국, 파키스탄
<>면직물(2) =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페루, 태국,한국,대만
<>인조섬유 직물(3) = 중국, 체코슬로바키아,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
<>편직 셔츠(4) = 중국, 싱가폴
<>직조 셔츠(8) = 태국
<>편직속바지등(13) = 중국
<>여성용 코트(15) = 루마니아
<>방풍목(21) = 대만
<>편직 및 직조드레스(26) = 루마니아, 대만
<>스커트(27) = 중국, 대만
<>브래지어(31) = 중국
<>합섬인조섬유 직물(35) = 한국, 대만
<>인견직물(37) = 중국,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