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최근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주48시간에
서 44시간으로 단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적극 반대한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협중앙회는 7일 국회상공위에 낸 건의문에서 주44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은
월2일간의 조업단축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는 곧 경제규모의 실질적인 축
소를 의미하며 생산활동의 위측을 가져와 기업의 정상경영을 어렵게 할것이라
고 주장했다.
이건의문은 빈번한 노동쟁의로 인해 정상가동에 위협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리한 근로시간의 단축은 기업에 과중한 노무비지출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고하고 기업실정을 무시한 근로시간의 단축이 강행될 경우 2만8,000여 중소
기업인은 생산활동과 납품중지등 한시적인 패폐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