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91년부터 시행될 금융실명제에 대비한 전단계조치로 각종
세금부과징수와 관련된 납세자재산의 전산조회제를 도입키로 하고 우선 올
하반기중에 체납자재산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오는6월말까지 납세자재산조회업무와 연관된 내무부등
관련기관과의 연계전산망을 만들고 이르면 7월부터 전산조회방식으로 체납
자의 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일선세무관서에서의 체납자 재산추적방식이 현행 서류상의 공문
조회제에서 컴퓨터로 개인의 재산소유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조회제로
전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위장휴/폐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현지출장등 체납정리시간
이 길고 재산추적도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전산입력자료로 재산실태를 확인,
즉시 압류조치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올상반기중에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넘어온 부동산자료와 금
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자산자료를 내용별로 분류해 전산에 입력, 납세자
개인별로 전산코드번호를 부여하는등 세부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무부 금융당국등과 연계전산망 설치에 따른 업무협의를
벌이기로 하고 금융실명제와 금융자산종합과세제 실무작업만을 따로 편성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