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탈세가능성이 짙은 세무자료상등 6개유형의 사업자 34만명에 대
해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조사대상은 <>세무자료상 <>위장과세특례자 <>미등록사사업자 <>무단 휴/폐
업자 <>사업주명의 위장자 <>업종변칙 전환사업자등으로 전국 시단위급이상지
역에 주로 해당된다.
국세청은 오는 28일까지 이들 유형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1차 조사하고 필요
할때는 유통과정추적을 별도로 벌일 방침이다.
자료상혐의자의 경우 비철금속 합성수지 고철 섬유등 지난해 하반기 문제가
됐던 관련 사업자를 중점조사, 세금추징이외에도 탈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
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대도시의 부동산중개업소와 건자재상,
다세대주택업자에 대해선 반드시 현장조사를 벌이고 사업자등록없이 영업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가려낼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민들의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향락산업이 번창하고 있는점을 감
안, 신흥주택가와 도시변두리의 룸싸롱 카페 레스토랑 사우나탕 갈비집 헬스
크럽등 현금수입업소의 위장과세특례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중기대여업자, 화물트럭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 적발되는 무등록사업자는 직권등록시켰고 오는 4
월 부가세신고때 조세시효(5년)이내 발생된 매출누락분을 과표계산내역에 포
함, 중과세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한햇동안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통해 적발, 세금추징
을 한 사업자는 1만4,830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