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한국공업규격)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일 공진청에 따르면 최근 불량KS제품의 유통으로 소비자고발이 빈번함에
따라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의 운용요강중 KS사후관리부문을 강화하는 작업
에 착수했다.
개정작업중인 운용요강을 보면 복층(이중) 유리등 379개 KS제품을 생산하
는 공장에대해 3년에 1회씩 실시하던 공장검세제를 수정, 불량률이 높은 제
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매년 특별공장검사를 실시하고 시료채취가
어려운 제품생산공장은 2년에 1회씩 공장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사후관리면제제도를 축소하여 지금까지 3회이상 불합격사례가 없는 업
체와 표준환능력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평가보고서를 제출한업체에 대해 적
용해온 정부사후관리면제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불합격업체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하여 정부투자기관 소비자단
체등의 제품시험결과 불합격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해서는 그내용에 따라 즉
시 허가취소를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1년에 2회이상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 표시정지처분토록 규정도
수정하여 "2년에 2회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