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가 확정됐다.
24일 재무부가 마련한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규
정에 따르면 비료, 농약, 동력경운기를 비롯한 37개 농기계, 어망을 포함
한 12개 어업용기자재등이 영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재무부는 이 규정을 다음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