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통일원장관은 13일 하오 정부가 마련중인 새로운 통일방안에 언
급, "궁극적인 통일국가를 지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의 두 체제가 공존
할 수 있는 "체제연합"형태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해 새
통일방안이 체제연합을 골격으로 수립될 것임을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국회통일특위(위원장 박관용)에 출석, 새 통일방안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보고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히고 통일국가 수립까지의 과도기
간에는 남북간에 <>당국간 협의조정기구 <>기본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남북
국회간의 대의기구 <>남북정상이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당국자 차원에
서의 기구등 3가지의 기구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자유/평등/민주/복지등의 개념이 포
함된 가운데 설정돼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새 통일방안에는 남북간의 교류
협력문제와 병행해서 군사문제도 동시에 논의될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완전한 통일국가가 수립된 뒤에는 인구비례의 원칙이 존중
돼야 하지만 남북간에 통일국가수립을 위한 절차결정과정에서는 인구비례원
칙의 적용을 유보하고 남북이 동등한 대표성을 갖고 논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시기가 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통일국가수립을 위한 남북
협의과정에서는 인구비례원칙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장관은 "특히 정전협정은 남북간에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문제이며
한/미간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 유연하게 대처 할수 있는 분위기가 조
성되고 있다"고 말하고 "남북간의 동질성회복등을 위해 종전의 민족화합 민
주통일방안에서는 20개시범실천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너무 많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이용을 비롯한 1-2개의 적은 사업으로 축
소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