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부가세사무처리규정을 고쳐 영업장소이전사업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세무서끼리의 세적인계인수절차가 끝나야만 사업자등록증을 정
정교부했으나 앞으로는 이전즉시 교부해 주기로 했다.
이는 판매장이나 대리점 본사사무실이전등으로 납세관할이 바뀌는 사업
자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가 제때안돼 물품거래등 업무상 불편을
줘왔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 2군데이상 사업장을 둔 부가세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해서도
종래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나야 영업장소이전이나 상호변경이 가능했으
나 앞으로는 관할세무서장 승인만 받으면 되도록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공평과세협의회 성실신고회원조합등 납세단체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의 세무성실도가 평균율이상인 곳엔
<>신고기준율경감 <>세무조사면제 <>일괄대리신고납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이들 단체의 업무범위가 명문화 돼있지 않음에 따라 말썽의 소지가
많았던 점을 감안, 앞으로는 신고대행 납세지도 세무홍보 민원신청대행 및
건의서제출등 처리가능한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