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에 따른 수수료(위탁수수료)가 내린다.
약정대금 500만원이하인 경우 8.3%정도 내릴 것이 확실시 된다.
20일 쌍용투자증권은 위탁수수료율을 내년부터 거래금액규모에 따라
3.1~8.3% 내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수수료인하계획을 증권감독
원에 제출, 오는27일 열리는 증관위에서 인가절차를 끝내 주도록 요청
했다.
위탁수수료 인하계획을 증권감독원에 낸 증권사는 이날 현재 쌍용투
자증권뿐이다.
그러나 21일까지는 다른증권사들도 위탁수수료 인하계획을 확정, 감
독원에 내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럭키증권등 몇몇 대형증권사들도 쌍용과 비슷한 폭으로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식위탁매매수수료는 내년부터 각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있
어 이를 내리지 않더라도 규정상으로는 문제될게 없다.
그러나 경쟁관계에 있는 증권사들중 일부가 수수료율을 내릴 경우 다
른 증권사들도 내리게 될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중소형증권사들은 대형 증권사보다 수수료인하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쌍용투자증권의 경우 위탁수수료율 체계를 현행7단계에서 5단계로 축
소,<>1,000만원이하는 0.55%<>1,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는 5,000만
원에 1,000만원 초과금액의 0.5%를 보탠 금액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약정대금 500만원인 경우는 현재 3만원이던 수수료가 2만
7,500원으로 8.3% 인하되는 셈이다.
이같은 수수료율인하는 증시활황에 따라 작년 결산기(87.4~88.3)중
수수료수입이 3,680억원으로 86년 결산기보다 134%나 늘어나 투자자부
담을 덜어 줄수 있는 여력을 증권사들이 갖게 됐기때문이다.
한편 증권사관계자들은 내년이후 증권사간 약정고 경쟁이 격화될 경
우 각증권사들이 다투어 수수료를 인하, 증관위인가수준이하로 내리는
사례도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증권사 전체수입의 36%선인 주식매매수수료수입은 내
년부터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