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18일 지적소유권 보호과 관련한 한국의 대EC 차별조처가 철
폐될 때까지 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수혜정지조치를 지속시킬 것과
아울러 이미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다수의 한국산 공산품들을 GSP수혜대상에
서 제외, 또는 50%까지 쿼타를 삭감토록 규정한 89년 유럽 GSP실시계획수정
안을 가결했다.
EC각료이사회는 지난 87년 12월 18일 지적소유권보호문제와 관련, 차별적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금년 1월부터 GSP수혜정
지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한바 있으나 이 89년 GSP실시계획은 통상적으로 한
국에 적용될 GSP수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EC 집행위는 이 계획에서 한국측의 차별조치가 지속되는 한 한국
에 대한 GSP수혜정지조치의 지속을 제의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프랑스의 슈트라스브르에서 열린 1차본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EC집행위가 지난 6월에 채택, EC각료이사회에 제출한 이 89년 GSP실시계획
안의 문안중 유럽의회의 개발협력위원회가 약간의 자구수정만을 가한 수정
안을 채택했는데 이 계획은 EC관련제품 전체수입중 20%이상을 차지하고 있
는 한국산 글루타민산, 철간 선수형 피아노등 3개종목을 GSP수혜대상에서
선별제외하고 보석류를 비롯, VTR, 컬러 TV, 자동자료처리장치등 다른 한국
산공산품에 대한 수입쿼타를 50%까지 감축할 것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89년 GSP계획은 GSP수혜국중 경제발전정도에 따라 GSP수혜폭의 차등을
두는 지난 86년 시행EC정책에 따라 지난 83-85년의 3년간 일부 섬유, 의류
분야에서 EC총수입의 평균GSP수혜차등조처를 적용함과 아우러 71개의 매우
경쟁력있는 상품및 그 수출국들을 이 조처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89 GSP실시계획은 오는 92년말로 예정된 유럽시장통합과 관련, GSP수
혜대상품목을 EC회원국들이 각각 그들의 국가별 쿼타로 분할해서는 안된다
는 EC재판소의 판정등에 따라 91-2000년까지 10년간의 EC GSP제도에 내년부
터 실시될 전반적 재검토에 대비, 마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