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벌들의 상속 또는 증여세포탈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부금의
비합법적 모금및 이용등 각종 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온
공익법인들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일해재단, 새세대육영재단, 새세대 심장
재단등 이른바 공익재단들의 변칙적인 기부금 모금과 관련된 비리들이 커
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익법인들에 대해서도 일반 기
업체와 같은 차원에서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세무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미 문교부 보건사회부 문화공보부등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공익법인의 설립및 운영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전국의 일선세
무서로 하여금 공익법인들에 대한 일제 탈세조사를 벌이도록 지시했으며
이같은 탈세관리작업이 끝나는대로 각공익법인의 설립목적 및 운영실태등
세무자료를 전산입력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기업체의 경우 손비로 인정되
고 개인은 상속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등의 세제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규제키로 하고 지금까지는 이같은 세제상의 혜택 해당여부만
검토하는데 그쳐 온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방식을 대폭전환, 앞으로는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관련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세법규정상 공익법인은 재산을 출연받은후 2년이내에 이를 고유목
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돼있으며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중 80%이상을 역시 고
유목적사업에 쓰도록 돼있으나 그동안 세무감독 소홀을 틈타 이같은 규정
들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들이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않는 것으로 드러날때에는
특시 세무조사를 실시,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등을 물리는한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등 관련세금의 포탈여
부와 원천세 납부의무 이행여부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